2025년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창출 지원] 상표 출원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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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대진 | 등록일 | 2025.04.02 | 조회 | 51 |
2025년 [소상공인 IP(지식재산)창출지원] IP출원지원(상표출원) 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공고 등 참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약 53만 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 10%+현금 10%)
- 지원 여부는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 금액과 지원 건수는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 금액은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 인식 제고 교육 이수 시 기업분담금 면제
(교육 이수 및 증빙은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상표출원 전문업체 선정 진행에 따라 2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음)
- 잔여예산에 따라 향후 후속지원(레시피특허/디자인) 공고 진행 예정
- 본 지원 사업은 출원시 발생하는 특허청 납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등록(출원 후 약 15개월 내외 소요)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제외됨
3. 접수 기간(연중 수시 접수)
2025년 2월 26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4. 신청 방법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관할구역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로 신청
-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관할구역 : 경기북부 10개 시군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 접수 방법 : 온라인(아래 링크)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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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여의주 전문컨설턴트
전화 : 031-539-5166 / 팩스 : 031-539-5169 / 이메일 : yuj@gdtp.or.kr
5. 제출 서류
※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 주소)관할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센터사업공고 확인 후 첨부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신청서(금년도 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 필수)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아래링크에서 발급)
*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 위,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매출증빙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 25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함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과거이력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기타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6. 지원 절차
접수 → 상담 및 IP기초교육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상표출원 수행사) 매칭 및 상담(출원을 위한 위임 절차 진행)→출원 지원
* 상담 및 교육의 순서는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르며 분담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출원 지원 전에 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7. 참고 사항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안내 : https://pms.ripc.org/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https://www2.rip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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