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V기업 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2차 추가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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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 | 등록일 | 2024.07.18 | 조회 | 236 |
ASV 기업 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2차 추가모집 공고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ASV 및 관내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ASV기업 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목적
□ ASV 및 관내 기업의 사업기획, 연구개발, 사업실행 단계별 컨설팅지원을 통한 사업화 역량 강화 및 기업 자생력 제고
2. 개요
□ (사 업 명) ASV 기업 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 (지원대상) ASV 및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
□ (사업규모) 84백만원(15개 과제)
□ (추가 모집 규모) 4개 과제 이상*
* 기모집된 기업의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증가 가능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컨설팅지원 : 사업기획 및 계획 수립 등유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정부과제 공모 등 사업화 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준비 단계 |
과제공모(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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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
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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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구체화 + 목표시장 선정 + 비즈니스 모델 수립 |
연구개발 계획+ 사업 계획(생산/인증)수립 |
정부 및 지차체 출연기관 과제 공모 *안산시 과제 지원제외 |
□ (사업 기간)협약 체결일 ~ 12월
3. 컨설턴트
□ 컨설턴트 매칭
○ 수요기업의 자율선택 및 매칭
※ 단, 매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주관기관(경기TP)에서 ASV 회원 기관에 컨설턴트 매칭을 주선하나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을 경우 매칭 불가
※ ASV(안산사이언스밸리)내 소재하지 않은 안산시 기업의 경우 컨설턴트는 반드시 ASV 회원기관과 연계하여야 함
○ 주관기관(경기TP)은 기업과 컨설턴트가 공동으로작성하여 제출한 수행계획서 평가 실시
□ 컨설턴트 자격요건
○ 기업의 기술 및 제품 분석 등의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력
- ASV(안산사이언스밸리) 회원기관
※ 한양대학교 ERICA,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농어촌연구소, 고대안산병원, 중소벤처기업연수원
-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인증기관
-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신청 및 제출서류
□ (접수공고)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 (공모방식) 자유 공모 ([첨부2]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접수기간) 2024. 7. 17. ~ 2024. 8. 5. 24:00
□ (접수방법)
1)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작성
2)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http://pms.gtp.or.kr)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서식1]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
○ [서식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서식3] 개인/기업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서식4] 컨설팅 기관 정보 확인서 1부. *해당시 작성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관련문의)클러스터혁신성장팀 이상영 책임연구원 (031-500-3185)
5. 선정 평가 및 기준
□ 선정 평가
○ (평가일) 접수 후 2주일 이내(예정)
○ 평가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4인 내외의 내/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
- (선정 건수) 4개 과제 내외
- (평가 방법) 서면평가, 필요시 대면평가 진행
- (평가 기준) 70점 이상 득점 과제 선정 및 지원
- (선정 통보) 선정기업 개별 통보
○ 선정기준
- 컨설팅 도출물로 공모사업에 반드시 제안해야 함
- 과제 공모 수주 가능성이 높은 기업 우선 선정
6. 추진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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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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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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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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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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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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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협약 (TP-기업-컨설팅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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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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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 경기TP 결과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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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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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TP |
○ (사업수행) 협약체결일 ~ 11월
○ (결과물 제출) 사업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된 최종보고서 검토 및 평가
○ (지원금 지급) 결과제출 후 2주 이내
ㅇ 지급시기 : 사후 지급(2024년 12월 예정) ㅇ 지급대상 : 컨설팅수행기관(TP-기업-컨설팅기관 3자협약 체결) ㅇ 지급액 : 과제별 최대 6백만원 ※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과제 공모 실적(증빙자료 입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컨설팅 종료 후 컨설팅 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과제 선정 금액 기준 조정 가능 ※ 사업기간인 2024년 1월 이후 진행한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과제 공모 실적에 대하여 인정(컨설팅 진행 사항에 대한 기업 확인서 제출) |
7.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 사항
○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기 지원받은 기업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수행책임자 등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공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하여 헙약불이행 문제가발생한 경우 동 사업 및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8.붙임
○ 신청 관련 서류 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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