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참가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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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TP진흥회 | 등록일 | 2018.01.29 | 조회 | 3279 |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에서는 수도권 소재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역량을 활용한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형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8. 1. 29.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장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수도권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ㅇ 공고기간 : 2018년 1월 29일(월) ~ 2018년 3월 9일(금) / 6주
※ 신청서 컨설팅 및 방문제출 기간 : 2018. 3. 5(월) ~ 9(금) / 1주
ㅇ 지원대상 : 수도권 TP(서울·경기·경기대진·인천TP) 수출유망기업 中 수출새싹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수도권 TP 수출유망기업 확인 ㅇ 해당 수도권 소재 TP(서울·경기·경기대진·인천TP)에서 확인 |
◈ 수출새싹기업 조건(하기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시) ㅇ 2016년 혹은 2017년 수출실적이 10∼30만불 이하의 기업 ㅇ 설립 이후 수출실적은 전무하나 수출활동에 노력이 있는 기업(인증획득, 전시회 참가 등) |
ㅇ 지원방식 : 수출 민간전문역량(OKTA, 전문무역상사, 공급기관)을 활용하여 새싹기업의 수출 활동 전반 지원
ㅇ 지원규모 : 기업별 20백만원 내외, 9개사 내외 기업
-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의 20%이상 필수 매칭
* 기업에서 지원금액을 신청하면 TP협의회 선정평가시 컨소시엄 유형 및 지원프로그램 대비 적정 사업비를 검토하여 기업별 최종 지원금액 결정
- (사업비 지급) TP협의회 ⇨ 민간전문역량 기관(업) 지급(간접지원 방식)
2.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수출새싹기업의 지원수요 및 보유역량에 맞춰 시장조사, 마케팅, 계약 전반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의견에 따라 지원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 프로그램(안)>
구분 |
지원내용(예시) |
금액(예시) |
타당성조사 |
희망국가 및 도시에 대한 수출타당성조사 (내용 보완) 오프라인 매장 판매 및 컨설팅, 온/오프라인 판촉전, 전시를 통한 B2B 컨설팅 등 → 결과물 : 소비자 의견서, 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
5백만원 |
시장조사 |
희망국가 및 도시에 대한 시장조사 (내용 보완) 미시/거시적 해당국 시장현황, 경쟁상품 비교, 바이어 정보 등이 필수로 수행된 조사 및 컨설팅 → 결과물 : 시장조사 결과보고서 |
5백만원 |
해외인증 |
희망국가에 대한 제품인증 및 허가 |
5백만원 |
샘플발송 |
(샘플구입) 수출제품 샘플 구입비 (발송비) 수출제품 샘플 발송비 |
4백만원 2백만원 |
전시회 대행 |
현지 전시회 회원사 대행 및 진행비 결과물 : 전시회 결과보고서 및 각종 증빙물(사진, 영수증 등) 사전에 참여 가능 전시회 목록 및 계획이 충분한 경우만 인정 |
6백만원 |
바이어 미팅 |
구매의향 보유 바이어 미팅 및 출장 지역별 인정의 범위가 차이가 있어 통일이 필요 결과물 : 회의록(사진, 영수증 포함) |
6백만원 |
현지 현장연수 |
새싹기업→OKTA회원 현지 방문(한도 감액) * 항공료는 새싹기업 자부담 |
6백만원 |
국내 현장연수 |
현지 바이어가 최종 계약체결 등을 위해 국내에 와서 상담, 시찰 등이 필요한 경우만 인정 * 바이어 항공료 지원 가능 |
6백만원 |
기타 |
TP협의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TP협의회 협의 |
* OKTA회원이 최종 계약체결을 위해 국내에 와서 상담, 시찰 등이 필요한 경우 국내 방문에 대한 항공료 지원(단, OKTA회원은 항공료 지원에 대한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
** 지원프로그램(안)은 예시로 새싹기업이 필요한 지원항목에 대해서만 작성
3. 지원유형
ㅇ 지원유형 : 아래의 유형 중 택1하여 사업수행
구 분 |
❶ OKTA 연계형 |
❷ 전문무역상사연계형 |
❸ 수출새싹기업주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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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대상 |
세계한인무역협회회원 (OKTA 회원) |
한국무역협회 선정 전문무역상사 |
인증전문기관(업), 디자인전문업체 등 서비스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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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www. 수출친구맺기.kr (가입 및 매칭) 또는 TP협의회 매칭 요청 |
기업 자체 발굴 또는 TP협의회 매칭 요청 |
기업 자체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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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 |
계약 |
새싹기업 ↔ OKTA회원 |
새싹기업 ↔ 무역상사 |
- |
협약 |
TP협의회 ↔ OKTA 사무국 |
TP협의회 ↔ 무역상사 |
(3자협약) TP협의회, 새싹기업, 공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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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
TP협의회→ OKTA 사무국 → OKTA회원 |
TP협의회→ 무역상사 |
TP협의회→ 공급기업 |
※ 수출새싹기업 주도형의 경우 PO(Purchase Order)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공급기관은 제품개선 및 고급화 등을 지원
<추진주체 역할 및 기능>
구분 |
지역구분 |
정의 |
수출새싹기업 |
서울 경기 인천 |
ㆍ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출초보 중소기업으로 사업 주관 ㆍ역량진단 관련 정보제공, 수출활동 참여, 민간부담금 부담, 수요조사서 제출(필요시) 등 ㆍ 기업주도형의 경우 수출활동계획서 제출 |
OKTA회원 |
지역 제한 없음 |
ㆍ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등록 회원사 (수출친구맺기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ㆍ수출새싹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수출지원계획서 작성) |
전문무역상사 |
ㆍ한국무역협회(KITA)에 등록된 전문무역상사 ㆍ수출새싹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수출지원계획서 작성) |
|
공급기업(관) |
ㆍ기존 수출계약을 기반으로 초보기업의 요구맞춤형 제품개선 및 고급화 등을 지원 * 수출새싹기업이 PO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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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TP (서울·경기·경기대진·인천TP) |
ㆍ해당지역 수출유망기업 발굴 ㆍ수출새싹기업 컨소시엄 매칭 지원(새싹기업 요청시) |
4. 사업신청서 접수방법
ㅇ 공고기간 : ‘18. 1.29(월) ~ 3. 9(금) / 6주
ㅇ 접수기간 : ‘18. 3. 5(월) ~ 3. 9(금) 16:00 / 1주
ㅇ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제출(jalee@technopark.kr) 후 방문 제출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사업운영팀
- 담당자 : 이재아 주임(☎ 02-6009-3805, jalee@technopark.kr)
윤현영 팀장(☎ 02-6009-3807, yhy@technopark.kr)
<수요조사서 제출>
새싹기업 자체적으로 민간전문역량 기관(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운 경우, TP협의회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 해당지역 수도권 TP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및 한국무역협회와 협력하여 적정 지원기관(업)을 추천(매칭)을 지원 (단, 일반 공급기업은 제외)
ㅇ 제출기간 : 2018.1.29.∼2.20 ㅇ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jalee@technopark.kr) 또는 방문 제출 |
ㅇ 제출서류 목록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필수 |
ㅇ 신청서 [첨부1] ㅇ 수출지원(활동)계획서 [첨부2] ㅇ 정보활용동의서, 참여확약서,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현금부담금 납부확약서[첨부3]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ㅇ 2014년·2015년·2016년 재무제표 각 1부 ㅇ 2016년·2017년 수출실적 증명서 각 1부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ㅇ 구매조건부 수출계약서(수출새싹기업 주도형 지원시 필수) |
선택 (해당시) |
ㅇ 수출수요조사서 [첨부4] ㅇ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서류(특허,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등) ㅇ 회사 및 제품 소개 홍보물 (카다로그, 브로셔 등) |
ㅇ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반서류는 총 7부(원본1부/사본6부)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첨부 서류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출 이전 필히 점검
* 지정양식 이외 양식 사용 및 첨부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의결과 미선정 기업은 이메일 통보 외 별도로 공지하지 않음
- 결과보고서 제출 시 민간부담금 증빙내역(이체내역 등) 제출
-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과제종료 후 사업화 성과 보고 등 사업 지원 대가로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다음의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중단과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ㆍ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그 즉시 선정 취소
ㆍ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부가세 및 각종세금(Tax)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5.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수요조사서 제출 |
⇨ |
선정평가 |
⇨ |
계약체결 |
TP협의회 |
새싹기업 → TP협의회 |
TP협의회 (새싹기업 발표) |
새싹기업 ↔ 전문기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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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9∼‘18.3.09 |
(수요조사서) ~ 2.20 (사업신청서) ~ 3.09 |
‘18. 3월 중순 |
‘18. 3월 중순 |
협약체결 |
⇨ |
사업비(선금) 지급 |
⇨ |
새싹수출활동 |
⇨ |
중간점검 |
TP협의회 ↔ 전문기관(업) |
TP협의회 → 전문기관(업) |
전체 |
TP협의회, 수도권TP |
|||
‘18.3월 말 |
‘18.3월 말 |
‘18.4월~11월 |
‘18년 7~8월 |
사업비(잔금) 지급 |
⇨ |
최종평가 개최 |
⇨ |
성과공유회 개최 |
⇨ |
사업비 정산 |
TP협의회 → 전문기관(업) |
TP협의회 (새싹기업 발표) |
TP협의회 (새싹기업, TP 참여) |
TP협의회 → 회계법인 |
|||
‘18년 11월 |
‘18년 12월 |
‘18년 12월 |
‘18년 12월 |
6. 참고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ㅇ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ㅇ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ㅇ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휴·페업중인 기업의 경우
ㅇ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특히, 수출실적 허위 기재·제출 등)
ㅇ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수도권TP 수출새싹기업지원사업 담당자 연락처
TP |
부서 |
이름 |
직위 |
연락처 |
이메일 |
서울테크노파크 |
기업지원팀 |
김진태 |
대리 |
02-944-6012 |
jtkim@seoultp.or.kr |
경기테크노파크 |
기업지원단 |
강민정 |
책임연구원 |
031-500-3089 |
mj1226@gtp.or.kr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기업지원팀 |
송미령 |
팀장 |
031-539-5040 |
smr0901@gdtp.or.kr |
여의주 |
팀원 |
031-539-5043 |
sd5210y@gdtp.or.kr |
||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
기업SOS센터 |
이지혜 |
대리 |
032-260-0615 |
leejh@ibitp.or.kr |
※ 수출유망기업 대상여부는 해당지역 수도권TP 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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