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 수출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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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울산 | 등록일 | 2022.01.10 | 조회 | 173 |
2차년도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 수출지원
수혜기업 모집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울산지역사업평가단이 지원하는 2차년도(‘21.5~’22.4)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의 수행기관 및 과제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하는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2022년 1월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사업목적
☐ 울산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의 전력·전자 융합 기술 향상과 자동차부품 산업 고도화를 유도하여 미래차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자동차 업계의 기술혁신과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분야 및 수행기관
◉ 지원내용 ※ 세부내용은 붙임 1.과제별 상세 지원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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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ㅇ 울산내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미래자동차 전력·전자 기술융합형 부품을 개발 또는 해당부품 분야로 기술을 전환을 하려는 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수행지역 과세납부 사업장
* 단, 울산에 이전을 희망하거나 울산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체 수혜기업 20%이내 지역 외 지원가능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지원 사실 발견 시,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함.
ㅇ 사전제외 대상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근거)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1호(2019. 1. 17.)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하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제2018-31호에 준용한다.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 ④ 기업의 부도 ⑤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⑨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⑩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ㅇ 사전제외 대상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근거)
* 상기의 제외 대상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4.16. 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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