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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북 등록일 2022.01.11 조회 710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3일


□ (사 업 명) 2022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 (사업목적) D.N.A(Data, Network, AI) 기술 기반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

□ (사업목표) 스마트제조 기술수준 제고 : 추격형(72.3%) → 선도형(82.8%)

   * 최고기술보유국(미국) 대비 80%이상 선도, 60%이상 추격, 40%이상 후발, 40%미만 취약

□ (지원규모) ’22~‘26년, 국비 1,839억 원 지원
    * 과기정통부 과제(국비 1,321억 원)는 과기정통부에서 별도 공고 예정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공급·수요기업 등 컨소시엄 구성

□ (지원조건)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4년, 36억원까지 지원
 - 첨단제조/유연생산 : 총사업비의 75% 이내 최대 4년('22~'25), 36억원까지 지원
 - 현장적용 : 총사업비의 75% 이내 최대 3년('24~'26), 4.5억원까지 지원( '24년 별도 모집공고예정)

□ (지원내용) 스마트 제조 3대 핵심 기술분야의 공급기술 개발

 ➊ (첨단제조) 대-중‧소기업 간 데이터와 기술을 공유하는 “한국형 미래/첨단 스마트공장 모델”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22~’25, 658억원)

   - 대·중소기업간 데이터 공유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 및 핵심 주력산업 특화 기업 연계 플랫폼 등 개발

 ➋ (유연생산) 고객 맞춤형 다품종 유연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공장 內 제조자원의 탄력적 운용 (‘22~’25, 595억원)

   - 초연결 협력제조를 위한 가치사슬 통합 플랫폼 기술, 공장 운영 정보를 활용한 유연생산 최적화 기술, 산업용 엣지 기술 등 개발

 ➌ (현장적용)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 (‘24~’26, 586억원)

   - 현장맞춤/안전중심형 설비 적용기술,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기술, 사람중심 노동/환경친화 적용기술 등 개발

□ 접수기간 : 2022. 1. 7.(금) ~ 2022. 2. 7.(월) 18:00까지

    ※ 접수결과 미응모인 경우는 동일 품목서로 재공고 할 수 있음(단, 재공고 기간은 10일 이상 예정)
 

 

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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