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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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인천 | 등록일 | 2024.03.17 | 조회 | 201 |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109
- 인천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
2024 근로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근로환경을 통한 기업 인식개선 및 청년 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으로 청년채용 독려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15일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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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〇 사 업 명 : 2024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〇 모집기간 : 수시모집(공고일 ~ 예산소진 시 까지)
〇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견·중소 제조기업(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2인 이상의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 ※중견기업은 8인 초과 채용부터 지원 가능
〇 지원내용 :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비용 지원
〇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〇 수행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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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〇 지원규모 : 34개사 내외 지원 ※ 지원규모는 기업별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〇 지원금액 : 신규 청년채용 인원 기준에 따라 최대 40백만원
구 분 |
신규 채용청년 인원 수 |
지 원 금 액 |
비 고 |
1 |
2인 |
10백만원 이내 지원 |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신규 청년채용 실적 ※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부담 |
2 |
3인 |
15백만원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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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인 |
20백만원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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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인 |
25백만원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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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6인 |
30백만원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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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7인 |
35백만원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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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8인 이상 |
40백만원 이내 지원 |
※ 중견기업은 신규채용 청년 인원이 8인 초과일 경우 지원가능(40백만원 이내 지원)
〇 지원내용 :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비용 지원
구 분 |
지 원 내 용 |
시설 개보수 |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집진·공조시설 |
환경개선 물품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안마기기, 옷장(락커), 냉장고, 비데, 온수기, 세탁기, 건조기, 신발장(작업화소독기), 핸드드라이기, 집진기 |
방역물품 |
비접촉식체온계, 열화상카메라, 자동손소독기, 가림막 |
- 시설 개보수는 자가 사업장만 가능하며, 임대 사업장은 물품지원만 가능함
- 환경개선 물품은 생산현장,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에만 지원 가능하며,
사무공간에는 지원 불가 단, 방역물품은 공간의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함
- 방역물품은 시설 개보수 또는 환경개선물품 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함
〇 지원구분별 한도 기준
구 분 |
지 원 한 도 |
비 고 |
시설 개보수 |
최대 지원한도의 100% 모두 신청 가능함 |
※ 시설 개보수 와 환경개선(방 역)물품 병행하 여 신청 가능 |
환경개선 물품 |
최대 지원한도의 50% 이하로 신청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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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물품 |
방역물품 지원한도는 아래의 두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두 조건의 최소금액으로 지원 가능함 ▶ 방역물품의 지원한도는 환경개선물품 지원한도의 50% 이하 ▶ 시설개보수+환경개선물품 실제 지원금액의 50% 이하 ※ 방역물품은 시설 개보수 또는 환경개선물품 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함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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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〇 참여 자격요건
구 분 |
자 격 요 건 |
인천 소재 중견 ⦁ 중소 제조 기업 |
‣ 실제 지원 사업장(공장)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 공장등록 제조기업 ‣ 공장미등록 제조기업(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에 한함, 이상일 경우 공장등록증 필수) ①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미등록공장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기타 증빙 필요 ② 건축물 관리대장상 공장 또는 제조소로 표기되어있어야 함 ※ 신청기업은 주 사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여야하며, 사업장(공장)에는 실제 제품 제조 공정이 존재하여야 함 ‣ 사업개시일 1년 미만 기업은 신청 불가 ※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지원받을 사업장(공장)이 실제로 운영된지 3개월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 ‣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단, 관내 이전일 경우 물품 지원은 가능) |
신규 채용 청년 |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인천 청년을 2명 이상 신규 채용(중견기업 8명 초과 채용부터 지원 가능) - 예시 : 2024. 5. 8.에 신청할 경우, 2023. 5. 8. ~ 2024. 5. 8.까지의 채용 실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인 청년 - 청년거주지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청년은 만 18세~39세(1984. 1. 2. ~2006. 1. 1. 범위 출생자) - 신규 채용청년은 신청일 및 지원선정일 기준 재직중이어야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 ※ 동일기업에 지난 6개월간 재취업 이력이 있을 경우 인정 불가 ※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직계비존속, 형제, 자매 등)에 해당할 경우 인정 불가 |
※ 위 모든 사항들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〇 지원 제외 대상 기업
지원 제외 대상기업 |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지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 단, 동일·유사지원에서 5백만원 미만으로 지원 받은 경우 다음 해부터 참여 가능 ‣ 그 외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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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절차 |
〇 접수기간 : 수시모집(공고일 ~ 예산소진 시 까지)
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7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〇 지원절차
모집⦁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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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집공고 (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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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ITP 홈페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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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 신청·접수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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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오케이에서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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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가 및 선정 ((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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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평가(노무, 원가분석), 2차 현장평가, 3차 심의위원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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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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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정통보 (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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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선정 통보 후, 사업계획서 및 결정 사항에 따라 사업 시행 ※ 선정 이후 공사진행 및 물품구입 1개월 이내로 완료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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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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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용 우선완납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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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용은 기업이 우선 완납, 지급 및 정산 관련 서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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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급신청서 제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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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보고 및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 (지출증빙, 거래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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➆ 지원금 지급 (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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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계좌입금) |
※ 인천 청년 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참여 기업은 2, 3차로 이관되어 사업 진행 예정
〇 신청기업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1 |
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서식1」 |
2 |
신규 청년채용 현황「서식2」 |
3 |
기업 확약사항「서식3」 |
4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신청기업)「서식4」 |
5 |
신규 채용청년의 고용 실적 증빙 서류 ① 근로계약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사실확인서(채용청년)「서식5」 ③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6 |
시설 개보수 및 (방역)물품 견적서 및 세부내역서 등 |
7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업종 관련 서류 등 |
8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9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10 |
지자체 수상실적 및 인증기업 등(가점사항) |
11 |
그 외 기타서류 |
※ 제출서류는 별도 서식파일을 참고(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에서 확인 가능함)
- 문의전화 : 032)725-3054~6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2024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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