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북형 및 시군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기업부담금 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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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북 | 등록일 | 2025.01.26 | 조회 | 74 |
2023년 경북형 및 시군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기업부담금 지원]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기초지자체가 지원하고,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신규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부담금 지원을 실시하오니,관심 있는기업의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5년 1월 22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목적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도입기업에 대해 기업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신규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투자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2023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기업(기초, 고도화1)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기업부담금 지원
(총 사업비(도입기업 인건비 제외)의 5~20%, 각 지자체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금 산정)
지역 |
비율 |
최대금액(단위: 천원) |
비고 |
|
기초 |
고도화1 |
|||
경상북도 |
5% |
5,000 |
20,000 |
|
경산시 |
5% |
5,000 |
10,000 |
|
경주시 |
10% |
10,000 |
20,000 |
|
김천시 |
20% |
20,000 |
40,000 |
|
영천시 |
10% |
7,000 |
10,000 |
|
지역 |
구분 |
비율 및 최대금액(단위: 천원) |
비고 |
|||
기초 |
고도화1 |
|||||
구미시 |
인구정책 반영 |
12.5% |
11,000 |
7.5% |
24,500 |
|
인구정책 미반영 |
10% |
10,000 |
5% |
20,000 |
|
※ 구미시는 인구정책을 반영하여 기업종사자의 구미시 거주율 7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5% 가산지원(지자체 예산규모 내 지원) - 구미시 확인을 통하여 지급예정
□ 지원절차
사업신청 |
⇨ |
현장평가 (협약체결) |
⇨ |
스마트공장 구축(감리/ 완료점검) |
⇨ |
스마트공장 최종평가 |
⇨ |
스마트공장 구축완료 (성공판정) |
⇨ |
기업부담 지원금 신청 |
⇨ |
기업부담 지원금 지급 |
도입기업 |
도입기업,TP |
도입기업 (TP) |
도입기업 (TP) |
TP |
도입기업→ TP |
TP→도입기업 |
※ 사업 성공판정 후 3개월 이내 기업지원금 미신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기업부담금 증빙포함 신청 必)
3. 신청방법 및 기간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 김태락책임연구원, ktr80@gbtp.or.kr)
□ 접수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 제출기간 : 구축사업(A/S기간만료) ‘성공’판정 후 3개월 이내
□ 제출서류
NO |
제출 서류 |
부수 |
비고 |
1 |
신청공문(경북형, 시군형) |
각 1부 |
|
2 |
지원금 지급요청서(경북형, 시군형) |
각 1부 |
별첨 |
3 |
완료보고서 |
1부 |
|
4 |
사업자등록증 |
1부 |
|
5 |
통장사본 |
1부 |
|
6 |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집핼률 100%) |
각 1부 |
|
7 |
자부담 입금확인증 |
각 1부 |
부가세 포함 |
4. 지급제외(환수) 대상
1) 사업기간 동안 사업철회, 중도포기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사업을 종료한 기업
2) 제출서류를 누락 하거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된 기업
3) 정부지원금에 대해 환수조치 받은 기업
4) 정부지원금 외 기업부담금(중도금, 잔금)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기업
5) 사업완료(성공판정) 이전, 타 지역으로 구축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
6)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완료(성공판정)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
7) 최종평가(성공판정) 후, 3개월 이내에 기업부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
5. 문의처
□ (재)경북테크노파크 경북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분 |
연락처 |
이메일 |
담당자 |
기업부담지원금 신청 |
053-819-3057 |
ktr80@gbtp.or.kr |
김태락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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