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과천시 지식재산 긴급지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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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 | 등록일 | 2025.02.17 | 조회 | 34 |
2025년 과천시 지식재산 긴급지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1차)
‘2025년 과천시 지식재산 긴급지원(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과천시와 특허청이 예산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5년부터 기존의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이 ‘지식재산 긴급지원’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업 운영 방식과 동일하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과천시 소재(본사기준)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신청일 현재 휴·폐업하지 않고, 세금 체납액이 없는 기업
- 동일건과 관련하여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 접수기간
o 1차 접수 및 심사 : 2025. 2. 5(수) ~ 2. 26(수)까지 접수 / 신청분 3월말 심사(예정)
o 2차 접수 : 4월중 접수예정 (추후 재공지)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 신청(해당 심사기한 이후 신청하여 심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하였어도 차수 심사결과에 따라 조기종료 및 불선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pms.ripc.org)으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o 신청경로 : 신청시스템 접속(https://pms.ripc.org)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한번에 1건만 신청가능(2건 신청을 원할 시에는 두번 신청접수를 해야함)
※ 이전년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필요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10% + 현물30% 적용 (증빙제출 필수)
* 국내·해외출원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40%
□ 지원내용
o 경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첨부 세부지원내용 참조]
구분 |
세부 사업명 |
정부지원금 규모 |
분담금 |
특 허 |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9,000천원 이내 |
40% (현금20%+현물20%) |
국내맞춤 특허전략 |
9,000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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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국내맞춤 디자인전략 |
9,000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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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개발 |
16,000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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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목업 |
6,000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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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디자인개발 |
9,000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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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개발(UX·UI) |
9,000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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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
6,000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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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
신규브랜드개발 |
14,000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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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브랜드개발 |
6,000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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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 비용지원 |
특허 |
1,680천원 이내 |
현금 40% |
실용신안 |
1,200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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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
400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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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500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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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2,200천원 이내 |
※ 제품디자인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개발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
※ (특허, 디자인, 브랜드)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지원 내용>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특허 |
국내맞춤 특허전략 |
특허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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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국내맞춤 디자인전략 |
디자인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디자인개발 방향·활용전략 수립 |
제품디자인 개발 |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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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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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디자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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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개발(UX·UI)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X·U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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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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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
신규브랜드 개발 |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
리뉴얼브랜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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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 비용지원 |
특허 |
국내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지원 |
실용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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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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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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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지원 |
□ 선정평가
o 수혜기업(지원과제) 선정은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적용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
항목 |
배점 |
정량 |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
40 |
정성 |
지원사업 필요성 |
20 |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
20 |
|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
20 |
|
우대가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 |
예 (1) / 아니오 (0) |
총점 |
101 |
<신속진단KIT(기업 온라인신청 시 선택 항목)>
연번 |
문항 |
선택지 |
1 |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장대응, 수출계획, 기술개발 완료) |
낮음 / 보통 / 높음 |
2 |
제품출시 계획이 있는가? |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
3 |
지식재산권 보유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등록유지) |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
4 |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
5 |
경쟁사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가? |
없음 / 있음 |
6 |
자사의 기술력으로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관련 수상경력이 있는가? |
없음 / 1~2건 / 3건 이상 |
7 |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컨설팅(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IP상담확인서 제출 필요 |
없음 / 1~2회 / 3회 이상 |
8 |
과제참여(예정)인력 또는 대표자가 IP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 교육 수료증 등 제출 필요 |
없음 / 3년 이내 / 1년 이내 |
9 (동의) |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 |
예 / 아니오 |
총 점수 |
※ 신속진단 KIT Check List
지식재산 긴급지원 신속진단 KIT Check List |
번호 |
Check List |
비고 |
기본 확인 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② 전년도 재무제표 |
|
1 |
◇ 시장대응, 수출계획, 신기술개발 항목 중 [낮음] 해당없음 / [보통] 하나만 해당 / [높음] 둘 이상 해당 ※ 시장대응-관련 제품(상품)의 시장 출시 증가/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 등 ※ 수출계획-계약서 또는 계약 준비 관련 서류(이메일) 등 ※ 기술개발-사내/외부기관 보고서, 언론보도, 기업홈페이지 등 |
항목 1 |
2 |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통해 확인 ※ 특허맵, 디자인맵,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항목 2 |
3 |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조회 출력 |
항목 3, 4 |
4 |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
항목 5 |
5 |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
항목 6 |
6 |
◇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공식적으로 작성된 컨설팅 보고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
항목 7 |
7 |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
항목 8 |
□ 기타사항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사업은 IP전문컨설턴트의 실사(현장방문 등), 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내용이 확정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음
o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舊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舊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舊 소상공인 IP역량강화), IP나래 프로그램, IP디딤돌 프로그램 및 IP R&D(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불가함
- 중소기업IP바로지원은 2년까지 연속지원 가능(지원건별 신청·선정과정 필요)하며, IP기반해외진출지원기업(글로벌 IP스타기업)과 합산하여 지원연한 5년으로 제한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 문의처
o 경기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 긴급지원(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 과천시 담당 : 031-877-6934
[붙임] 세부 지원 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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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맞춤 특허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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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o 특허기술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제공
나. 지원내용
o 요청한 기술과 관련된 국내 특허기술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수혜기업이 필요한 세부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맞춤형 특허전략 보고서 작성 등 지원
다. 지원기준
o 특허조사분석이 필요한 기술에 한함
라.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특허출원 1건(필요시)
2 |
|
국내맞춤 디자인전략 |
|
가. 사업목적
o 디자인 기술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또는 디자인 개발 방향제시 및 디자인 활용 전략수리벵 필요한 자료 제공
<국내맞춤 특허전략과 국내맞춤 디자인전략의 차이점>
- 국내맞춤 특허전략은 특허기술에 대한 국내 시장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의 자료제공을 주목적으로 한다.
- 국내맞춤 디자인전략은 이와 달리 국내 디자인 지식재산권 정보를 가공, 분석하여 제공하는 디자인 정보 인프라로 볼 수 있으며 등록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DB검색, 이미지 맵핑, 포지셔닝 맵핑, 통계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인터넷 공지디자인과 시장에 있는 디자인 현황을 통해 최신 트렌드 정보, 기술 디자인 정보 등 디자인 개발과 연구 및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
나. 지원기준
o 디자인 조사분석이 필요한 디자인
<디자인 개발 전략이 필요한 기업> ① 디자인맵은 직접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권리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님
② 장기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개발 전략을 수립과 더불어 디자인 아이덴티티(일관성)가 상실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③ 생산하고자 하는 물품의 개발 단계가 아이디어의 과정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디자인맵을 통해 국내·해외 시장의 디자인권 정보를 확인 후 세부 가이드라인을 구축한 다음에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 |
다.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디자인 출원1건(필요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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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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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o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권리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표 보호
나. 지원내용
o 마케팅기회분석 : 내?외부환경분석, 소비자분석 등
o 마케팅전략구축 : STP, 브랜드전략 구축 등
o 브랜드 네이밍 : 부정연상 검토, 권리화가능성 검토, 네임 도출 등
o 브랜드디자인 개발 : 컨셉 연구, 디자인 도출, 기본/응용디자인 개발 등
o IMC전략 구축 :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활용 전략 등
다. 지원기준
o 신규브랜드 개발과 리뉴얼브랜드 개발로 구분하여 지원
- 기업브랜드(CI) 개발 또는 제품브랜드(BI) 개발
<신규브랜드개발과 리뉴얼브랜드개발의 차이점>
- (신규브랜드 개발)은 브랜드(CI, BI) 변경이나 신제품 개발 등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할 경우, 네이밍을 포함하여 브랜드디자인까지 개발 지원
- (리뉴얼브랜드 개발) 기존에 기업이 사용하는 브랜드(CI, BI) 네이밍은 사용하되, 로고디자인 등 브랜드 이미지가 트렌드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되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 |
라.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상표출원 1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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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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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o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제품·포장·화상 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보호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화상디자인의 구분> - 제품디자인은 일반적인 산업디자인 영역에 해당하며 제품이 가지는 외형적 요소, 즉 제품의 형태와 색체, 질감, 재료 등의 연구를 통해 조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제품의 사용성 측면까지 고려하여 디자인 하는 것 까지를 포함한다. - 포장디자인은 일반적인 시각디자인 영역에 해당하며 소비자에게 상품을 알리고, 구매의욕을 증가시키며,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반할 수 있는 입체 디자인의 영역을 의미한다. - 화상디자인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구현되어 일시적인 발광현상에 의하여 시각을 통해서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로 구성되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
나. 지원내용
o 제품 디자인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 디자인 Mock-up
다. 지원기준
o 제품디자인 개발 : 자체상품의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o 포장디자인 개발 : 제품의 포장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o 화상디자인 개발 : GUI 중심, UX·UI 등 디자인 개발
o 디자인 Mock-up :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과제*에 한하여 연계 지원
* 직전년, 당해연도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과제 한하여 연계 지원
마.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디자인출원 1건
* 포장디자인 : 포장디자인 샘플 포함
* 디자인 Mock-up : 전시모형을 산출물로 포함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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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홍보영상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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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o 문서화된 특허기술을 3차원(3D)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특허기술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화 추진을 촉진
나. 지원내용
o 등록된 특허기술 내용을 그래픽, 내레이션 등을 통해 3차원 시뮬레이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
다. 지원기준
o 신청일 현재 권리가 등록 되어있는 특허?실용신안
라.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결과물(홍보영상 등)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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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비용지원 |
|
가. 사업목적
o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내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특허 기반 성장력 확보
나. 지원내용
o 국내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다. 지원기준
o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신청 기업의 국내보유기술에 대한 활용 및 등록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 출원비용 일부 지원
라. 지원규모
구분 |
세부사업명 |
정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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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 비용지원 |
특허 |
1,680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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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
1,200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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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표 |
400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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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500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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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현금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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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함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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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비용지원(특허(P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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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o 자금난 등으로 인해 해외 지재권 출원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획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나. 지원대상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기업 중 선정
※ PCT 출원은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지원 가능
다. 지원내용
o PCT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라. 지원기준
o (PCT 출원) 신청 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비용 지원
o 기타 참고사항
- (지원대상)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 가능
- (출원번호) 개별 출원번호 당 1건으로 처리
- (출원기준)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하며,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 아래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수혜자 |
공동출원 대상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
개인사업자(대표자) |
※ 지원 포기 시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국내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해외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마. 지원규모
구분 |
세부사업명 |
정부지원금 규모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2,200천원 이내 |
자부담 |
현금 40% |
|
※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의 경우, 해외출원비용지원은 특허(PCT)에 한하여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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