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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2025년 남양주시 지식재산 긴급지원(중소기업IP바로지원) 사업 모집 공고(1차)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대진 등록일 2025.02.17 조회 120

공고번호 : 2025-018

2025년 남양주시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

 

 

※ 2025년부터 기존의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이 ‘지식재산 긴급지원’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업 운영 방식과 동일하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o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남양주시 소재(본사기준)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정보통신산업의 일부(1.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분류코드:620), 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582), 3.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제공업(분류코드:63991), 4.전기통신업(분류코드:612)), 지식기반산업의 일부(1.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분류코드:5821, 5822), 2.연구개발업(분류코드:70), 3.엔지니어링서비스업(분류코드:7212), 4.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분류코드:72), 5.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분류코드:5911, 5912), 6.전문 디자인업(분류코드:7320), 7.포장 및 충전업(분류코드:75994), 8.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분류코드:59201), 9.옥외 및 전시 광고업(분류코드:71391), 10.보안시스템 서비스업(분류코드:7532)업체로서공장등록을필한 기업

* 남양주시는 해당 시의 기업유치 조례 및 규정에 근거하여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추가 요건을 반영하여 운영함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업체

[우대가점 운영]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별첨 양식[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접수기간

o 1차 공고 : 2025.2.5(수) ~ 2025.2.26.(수) 18:00 까지

* 분기별 공고 및 모집하며,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 상이

https://www.ripc.org/pms 지역센터별 공지 참고 및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 국내·해외출원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40%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

 

구분

세부 사업명

정부지원금 규모

분담금

특 허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9,000천원 이내

40%

(현금20%+현물20%)

국내맞춤 특허전략

9,000천원 이내

디자인

국내맞춤 디자인전략

9,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개발

16,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목업

6,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개발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UX·UI)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6,000천원 이내

브랜드

신규브랜드개발

14,000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개발

6,000천원 이내

국내출원

비용지원

특허

1,680천원 이내

현금 40%

실용신안

1,200천원 이내

상표

400천원 이내

디자인

500천원 이내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2,200천원 이내

 

※ (특허, 디자인, 브랜드)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특허

국내맞춤 특허전략

특허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디자인

국내맞춤 디자인전략

디자인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디자인개발 방향·활용전략 수립

제품디자인 개발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제품디자인 목업

포장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UX·UI)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X·UI)

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중심)

브랜드

신규브랜드 개발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리뉴얼브랜드 개발

국내출원

비용지원

특허

국내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지원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지원

 

 

□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 평가 기준 등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 문의처

o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담당 전문컨설턴트 : 031-539-5168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舊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舊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舊 소상공인 IP역량강화), IP나래 프로그램, IP디딤돌 프로그램 및 IP R&D(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불가함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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