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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대진 등록일 2025.02.28 조회 33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102

 

 

2025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하여 인명사고 방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 개선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227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5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지원

주최/주관: 경기도/()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 개선을 통한 화학사고 예방

지원내용 : 안전시설(국소배기장치, 외부유출 방지설비 등) 설치, 개선비 지원안전장치(가스누액감지기, 방재용품, 보호구 등)구입비 지원

신청자격 : 2개 지자체(김포, 파주)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 사업장

지자체별 총 지원 예산규모(도비 + 시비)

 

지자체

총 지원예산(만원)

지자체

총 지원예산(만원)

김포시

16,700만원

파주시

6,700만원

지자체별 지원기업 수 :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 지원

* 지자체 총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 선정기업 수가 정해지므로, 다수의 기업이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별 신청기업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요망

 

 

 

 

 

 

 

 

모집개요

모집기간 : 2025227() ~ 317() 오후 6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선정 통보일)로부터 731일까지

사업수행기간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 : 본사공장연구소 등이 2개 지자체(김포, 파주) 소재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시설 사업장

지원내용 : 상세지원내역 별첨1, 2 참조

- 안전시설(국소배기장치, 외부유출 방지설비 등) 설치, 개선비 지원

- 안전장치(가스누액감지기, 방재용품, 보호구 등)구입비 지원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범위 제외

1) 부가가치세

2)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가건물 포함)

3) 기존 시설을 철가만 하는 경우

4) 단순 용량증대(, 기존 노후시설이 용량부족으로 위험요소가 있거나, 시설개선 및 증설을 희망할 경우 일부 용량증대 부분을 고려할 수 있음)

5) 비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를 포함하는 경우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이내(기업부담금 총사업비의 20% 이상)

- 지자체별 예산 한도

 

지자체

지원예산 한도

지자체

지원예산 한도

김포시

5,000만원

파주시

5,000만원

- 사업비 구성 예시

 

구 분

총 소요비용(만원)

지원금(만원)

기업부담금(만원)

사례 1

금액

10,000

5,000

5,000

비율

100%

50%

50%

사례 2

금액

5,000

4,000

1,000

비율

100%

80%

20%

사례 3

금액

3,000

2,400

600

비율

100%

80%

20%

* 심의위원회 판단하에 과제비가 과도하게 계상된 경우,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있으며, 필요시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음

 

 

추진일정 및 방법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추진내용

일정

 

 

 

 

 

 

 

 

사업공고 및 홍보, 신청접수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2~ 3월 초

 

 

 

 

 

 

지원기업 선정평가,

지원대상자 결정

 

 

1차 서류검토

2차 현장점검

3차 전문가 서면평가

3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과제추진

 

 

협약구비서류 접수 및 협약체결

기업부담금 입금 후, 지원금 선지급*

* 지급이행보증보험 제출 필수

협약기업 대상 사업비 집행요령 교육

4

 

 

 

 

 

 

중간점검

 

 

계획 대비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점검
(사안에 따라 수시 점검 가능)

5~7

 

 

 

 

 

 

결과보고서 접수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접수

~ 731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계획 대비 최종 수행결과에 대한 최종 현장점검

사업비 정산통한 불인정 금액 및 반납금액 확정·통보

8

 

 

 

 

 

 

사후관리

 

 

기업별 반납금액 수납

성공사례 발굴

12월 말

선정절차 : 현장점검(평가위원 1, 간사 1) 및 심의위원회 전문가 서면평가

선정방법 : 선정평가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과도한 과제비 계상 여부 검토, 기업에서 신청한 지원금액 감액 조정 가능)

-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평점에 따라 순위를 정해 선정하며, 기초지자체별 예산한도 범위 내에서, 기초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순위를 결정함

- 종합평점 산출 결과, 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평가지표 항목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선정업체가 협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업체 추가 선정 가능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점

위험도

(30)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15)

영업허가 기준으로 취급량이 많은 순으로 평가

1,000톤 이상

500톤 이상

100톤 이상

15

13

11

주민대피 대비물질(16) 취급여부(15)

영업허가 기준으로 1종이상 취급할 경우 점수 부여

5종 이상

3종 이상

1종 이상

15

13

11

영세성

(25)

근로자수(15)

공고시점 이후 발급된 4대보험 가입증명원 기준으로 평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통한 검증 및 확인

5인 미만

20

이하

5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15

14

13

12

11

업체규모(10)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 확인

3년 이내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의 특례 해당여부 확인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10

9

8

사업

효과성

(20)

지원에 따른 사고예방 효과(20)

시설 개선 및 교체에 따른 사고 예방 효과를 평가

지원에 따른 사고 예방 효과(정성평가)

20

18

16

14

노후도

(15)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설치년도(15)

증빙 자료 등이 없을 시 사업장 운영 연수

20년이상

10년이상 20년미만

10년미만

15

13

11

투자 의지

(10)

총 자부담금 규모(10)

자부담금이 많을 경우, 투자의지가 높다는 기준으로 평가

5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10

9

8

7

가점

(4)

지원사업 참여의향 수요조사서 응답여부(2)

’24년 시·도 제출 공문기준

응답

미응답

2

0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컨설팅 기 참여업체(2)

참여

미참여

2

0

 

 

지원방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 수정 또는 사업비 조정 이후 협약 체결

- 전용 사업비 관리 계좌에 선정기업의 자부담금 입금내역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필수

(이행보증기간은 ’2512월말 까지로 하고, 발행비용은 기업 부담)

 

 

- 최종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적정성을 검토하여 불인정금액 및 잔액 환수

지원규모 : 지자체별 예산범위 내 지원

 

 

 

 

 

 

신청안내

신청기간 : 25227() ~ 317() 18:00까지

2025. 03. 17. () 18:00 우편 등기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 우편제출(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을 메일로도 제출 )

- 이 메 일 : kyu7536@gdtp.or.kr

메일 제목 :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 신청

- 제 출 처 :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3-2
기술사업본부 비전사업팀 담당자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27)이후 서류로 발급·작성 제출

 

제출서류

양식

1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별지 제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3

영업허가증 1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주민대피 대비물질(16) 취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4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확인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5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사양서, 도면(배치도, P&ID, PFD)

-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확인)

-

7

사업장 4대보험 가입증명원(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가입자명부)

-

8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별 견적서, 비교견적서 또는 산출근거, 설치업체 사업자등록증

-

9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별지 제2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별지 제3

11

정보활용 동의서

별지 제4

12

지원대상 시설 설치년도 증빙자료(없을 시, 사업장 운영 연수 증빙 자료)

-

* 설치업체는 해당 지원항목에 대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 제조업, 가스기기 설치 및 도소매, 전자기기 설치 및 도소매, 펌프 모터 설치 및 도소매, 계측기 설치 및 도소매, 통신설비 설치 및 도소매, 음향기기 설치 및 도소매 등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항목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업종종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정전기 제거 목적으로 가습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대습도 70% 이상 상시 유지관리방안 계획서 제출해야 함

 

 

주의사항

지원제외 대상

지원받고자 하는 취급시설에 대해 타 기관에서 이미 지원금을 받았거나 지원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경기도 또는 경기대진TP 지원사업 제한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지원업체가 휴, 폐업 중인 경우

과거 운영기관 지원사업에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이득을 취한 업체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선정이후 과제추진 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사업기간 내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업체

기타 지원사업의 목적 및 사업의 성격에 부적합한 업체

 

 

* , 타 지원금 수급이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다.

1) 해당설비가 아닌 타 설비의 지원금을 수령 받은 경우

2) 타기관 지원금 운영지침의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

3) 취급시설 설비의 교체 및 보수가 아닌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타

신청인(신청기업)의 착오 및 기재 오류로 인하여 보완자료 미제출시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신청기업)에게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 외에 대해서는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름

신청서 및 제출서류 상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5), 제재사실 공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참여제한(3)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사업본부 비전사업팀 담당자 031)539-5109

 

 

 

 

경기대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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