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통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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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 | 등록일 | 2025.03.09 | 조회 | 81 |
GTP 2025-38호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통합 공고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분쟁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3월 7일
경 기 도 지 사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ㅇ 사업총괄 : 경기도
ㅇ 사업주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ㅇ 지식재산권 분쟁, 기술탈취·유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가 상담 또는 국내ㆍ외 심판ㆍ소송비용 지원
ㅇ 세부 내용
구 분 |
사 업 내 용 |
지원금 한도/건 |
기업부담금 |
|
기술보호데스크 상담 지원 |
(일반상담) 지식재산권 분쟁, 기술탈취·유출 기업에 대한 전문가(변리사, 변호사 등) 상담(온·오프라인) 지원 |
무료 |
없음 |
|
(심층상담)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후 심층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전문가 컨설팅 지원 |
400만원 이내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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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소송 비용 지원 |
국내분쟁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
500만원 이내 |
30% |
상표등록취소심판 |
400만원 이내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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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소송, 가처분 |
700만원 이내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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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분쟁 |
심판·소송 |
2,500만원 이내 |
30% |
|
※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부가세, 관납료, 성공보수는 지원 제외) ※ 복수 지원 가능하나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국외는 2,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심판청구/소송제기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심결/판결 완료 전이면 지원 가능 ※ 신청기업이 청구인(원고)이거나 피청구인(피고)인 경우 모두 지원 가능 ※ 국외 심판·소송의 경우에 국내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지원 가능 |
□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접수현황에 따라 연장 가능)
-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 수시 신청 접수
- 심층상담 : 일반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연계 지원
- 심판ㆍ소송비용 지원사업
> 1차(상반기) 2025. 3. 7.(금) ~ 4. 7.(월), 18:00 마감
> 2차(하반기) 2025. 6월 예정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gtpripc@gtp.or.kr)
(※이메일 제목 “보호강화_00지원_업체명” 필수)
ㅇ 제출서류 : 기술보호데스크 상담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기술보호 전문가 POOL모집
ㅇ 모집기간 : 2025. 3. 7.(금) ~ 수시접수
ㅇ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자격 요건 충족 및 등록 결격사항 확인 후 승인)
* https://www.gtp.or.kr/antp/pool/howto_professionals.jsp
** 전문가 풀 모집(붙임2-2) / 전문 인력 등록 매뉴얼 참조(참고)
□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ㅇ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및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예산은 환수조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는 명단을 공표합니다.
□ 문의처
ㅇ 기술보호데스크 : 031-776-48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ㅇ 경기지식재산센터 : 031-500-304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705, (재)경기테크노파크 4동 132호)
ㅇ 이메일 : gtpripc@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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