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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공고(1차)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25.03.09 조회 82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공고(1)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의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1)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0307

 

경 기 도 지 사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경기도 기업 지원사업의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

경기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정된 경기도 조례 제6938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6 경기도 고시 제2025-23경기도 기업 지원사업의 법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에 따라 최근 2년 내 법위반기업에 대한 경기도 지원사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사업목적

기술유출/탈취 피해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구제절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1)

 ㅇ 사업총괄 : 경기도

 ㅇ 사업주관 :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ㅇ 지원한도

  - 국내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 기업당 20,000천원 이내

  - 국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 기업당 25,000천원 이내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ㅇ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심판ㆍ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업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 예정인 경기도내1) 중소기업2)

  1)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함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제한

  -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건

  - 공고일 기준 이미 심결/판결이 완료된 건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공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노동]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납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사업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 사업 취소, 지원금 환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휴업·폐업 상태인 경우

  - 상대방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 심사위원회 결과 기술유출/탈취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제기한 경우는 예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선정된 경우

 

지원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지원금(70%)

기준

기업

부담금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일반상담) 지식재산권 분쟁, 기술탈취·유출 기업에 대한 전문가(변리사, 변호사 등) 상담(·오프라인) 지원

무료

없음

심층상담

(심층상담)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후 심층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전문가 컨설팅 지원

400만원 이내

없음

심판·소송

비용 지원

국내분쟁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500만원 이내

30%

상표등록취소심판

400만원 이내

30%

심결취소소송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소송, 가처분

700만원 이내

30%

국외분쟁

심판·소송

2,500만원 이내

30%

지원금은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부가세, 관납료, 성공보수는 지원 제외)

복수 지원 가능하나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국외는 2,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심판청구/소송제기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심결/판결 완료 전이면 지원 가능

신청기업이 청구인(원고)이거나 피청구인(피고)인 경우 모두 지원 가능

심판·소송의 경우에 국내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지원 가능

 

선정평가

 ㅇ (평가위원 구성) 7인 이상 10인 이내의 평가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방식을 준용

 ㅇ (평가기준) 사안의 시급성 및 심판ㆍ소송의 결과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신청 구분

평가지표

배점

심판

해당 심판에서 신청기업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

60

해당 심판의 결과가 신청인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40

소송·가처분

해당 심판에서 신청기업이 승소할 가능성

60

해당 심판의 결과가 신청인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40

(가산점)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5)

경기도 전략산업 해당 업종

(5)

 

 

추진절차

사업공고(신청/접수)

 

현장실사

선정심사

협약체결

기업

경기지식재산센터

전문가 동반 현장방문 컨설팅 병행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혜기업 선정심사

경기지식재산센터

? 선정기업

137~ 47

26월 초 ~ 6월 말

14월 중 ~ 5월 중

27월 초 ~ 7월 말

15월 말

28월 초

16월 초 ~ 6월 중

28월 중

 

                                                                                                           ▼  

 

 

사후관리

결과보고

사업수행

지원금 교부

경기지식재산센터

선정기업

선정기업

경기지식재산센터

선정기업 

국내 대리인

경기지식재산센터

선정기업

승소율 추적관리 지속

협약체결일 ~ 3개월

협약체결일 ~ 3개월

16월 말

28월 중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5. 03. 07() ~ 2025. 04. 07() 18:00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gtpripc@gtp.or.kr)

 ㅇ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제출서류(발급처)

비고

필수

1.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한글파일, PDF파일

모두 제출

2. 심판·소송 진행계획서

[붙임2]

필수

3-1.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붙임3] [서식1]

직인날인된 PDF파일

3-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3] [서식2]

3-3.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붙임3] [서식3]

3-4.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서식4]

3-5.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붙임3] [서식5]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필수)

국세:국세청 홈택스

지방세:민원24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

5 심판·소송 관련 비용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등)

-

심판·소송 대리인(특허/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견적서

6.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공고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7.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

8.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 제출

선택

9. 가산점 증빙서류

(인증기간 확인필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공고 마감일이 인증기간 이내일 것

10. 심판·소송 관련 증빙서류

접수증, 심판청구서, 소장, 답변서, 이체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심판·소송 진행 중인 경우 제출

 

 

유의사항

 ㅇ 신청 기간 이후에는 제출서류를 임의로 추가ㆍ보완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및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는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부정수급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8, 9조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기업 및 대표 명단을 공표합니다.

 

문의 및 접수처

 ㅇ 전화

  - 기술보호데스크 : 031-776-4891 / FAX : 031-776-4892

  - 경기지식재산센터 : 031-500-3046 / FAX : 031-500-3049

 

 

 ㅇ 이메일 : gtpripc@gtp.or.kr

 

 

 

 

 

경기테크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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