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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인천 등록일 2025.03.19 조회 30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32

 

 - 2025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시 제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청년 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으로 청년층의 고용 확대 및 장기근속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313

 

                                                             ()인천테크노파크원장

 

 

 

 

 

모집개요

 

(사 업 명) 2025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신청일

     기준최근 1년간 2인 이상의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

예시. 신청일이 313일인 경우, 2024. 3. 13. ~ 2025. 3. 13 기간의 채용 실적

(모집기간) 2025. 3. 13. ~ 4. 11.

지원기업 목표 기업 수를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지원완료 이후

   지원금 잔액 현황에 따라 추가 모집을 시행할 수 있음

 

 

 

 

<신규 채용청년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인천인 청년

18~39(1985. 1. 2. ~ 2007. 1. 1. 범위에 출생한 자) (기준일: ’25. 1.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청년은 신청일부터 최종 선정일 까지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자

 

 

(지원내용) 기업 근로환경 개선 비용 지원(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물품)

(지원금액) 청년 신규채용 인원 기준에 따라 최대 7~28백만원 차등 지원

(신청방법) 인천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통한 온라인 신청

(사업문의) ITP 일자리센터 (T) 0327253054~5, (E) juny3117@itp.or.kr

 

 

 

지원내용

 

 

(지원대상)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 청년 2명 이상 채용, 상시 5인 이상 / (중견) 청년 8명 초과 채용

(지원규모) 30개사 내외

지원기업 수는 사업 예산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금액) 청년 신규채용 인원 기준*에 따라 7~28백만원 차등 지원

 

채용인원

2

3

4

5

6

7

8인 이상

지원금액

7백만원

10.5백만원

14백만원

17.5백만원

21백만원

24.5백만원

28백만원

* 청년 1인 신규채용 시 3.5백만원

(지원내용)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비용 지원

 

시설 개보수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집진·공조시설

물품은 최대 지원한도의 50%

이하로 신청 가능

환경개선 물품

·난방기, 공기청정기, 안마기기, 옷장(락커), 냉장고,

비데, 세탁기, 건조기, 신발장, 온수기, 핸드드라이기, 집진기

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비용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부담

- 시설 개보수는 자가 사업장에만 가능하며, 임대 사업장은 물품 지원만 가능함

- 환경개선 물품은 생산현장,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에만 지원 가능하며,

   그 외 사무공간 등에는 지원이 불가함

 

 

 

 

자격요건

 

 

(기업 참여 자격요건)

- 인천광역시 관내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법상의 중견기업

- 대상 업종은제조업에 한함

공장등록 제조기업

공장 미등록 제조기업(공장건축면적 500미만에 한함)

신청기업은 주 사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해야 하며, 공장(사업장)에는 실제 제품 제조 공정이 존재해야 함

- 기존 근로환경 지원을 받은 기업 중 3년이 경과한 기업 재참여 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인천 청년을 2인 이상 신규채용한 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중견기업의 경우 8인 초과 채용부터 지원 가능

- 사업 개시일은 1년 이상이어야 함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지원 받을 사업장(공장)이 실제로 운영된지 3개월 이상일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관내에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물품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규채용 청년 자격요건)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인천인 청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제출

- 18~39(1985. 1. 2. ~ 2007. 1. 1.)범위에 출생한 자(기준일: 2025. 1. 1.)

-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 신청일부터 최종 선정일 까지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자

동일 기업에 지난 6개월간 재취업 이력이 있는 청년은 실적에서 제외

청년이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비존속, 형제,

   자매 등)에 해당될 경우 인정 불가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체납 기업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지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 동일·유사 지원에서 5백만원 미만으로 지원 받은 경우 다음 해부터 참여 가능

- 그 외 운영기관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선정

 

(선정기준) 각 평가 항목의 총점 합산 6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서류심사(50)+현장평가(20)+심의평가(30)+가점(10)

(서류심사)

(1) 사업 목적 부합성 및 고용 안정성 심사(ITP)

(2) 청년 근로조건 적정성 평가(전문 노무자문)

(3) 공사 밀 물품 견적금액 적정성 평가(전문 원가분석)

(2차 현장평가) 기업 근무환경 실사, 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외부 전문위원)

(3차 심의평가) 개선의 필요 및 시급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심의위원회)

(가점) 지자체수상·인증기업*실적(5), 관내 업체·생산물품 이용(5)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청년친화·가족친화 기업, 유망중소·비전기업, 인천 청년도약기지 참여기업 등

(지원절차표)

 

모집

평가

 

모집공고(ITP)

 

모집공고(ITP 홈페이지 및 비즈오케이 등)

 

 

 

 

 

온라인 신청 접수(신청기업)

 

비즈오케이 온라인 접수를 통한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평가 및 선정(ITP 신청기업)

 

1차 서류평가(노무분석, 원가분석), 2차 현장평가, 3차 심의위원평가

 

 

 

 

 

사업

수행

 

선정통보(ITP 선정기업 )

 

기업은 선정 통보 후, 사업계획서 및 결정 사항에 따라 사업 시행

 

 

 

 

 

지원

금액

지급

 

비용 우선완납(선정기업)

 

모든 비용은 기업이 우선 완납, 지급 및 정산 관련 서류 확보

 

 

 

 

 

지급신청서 제출(선정기업)

 

사업완료보고(기업) 및 지급신청 서류 제출, 현장확인실사(ITP)

 

 

 

 

 

지원금 지급(ITP 선정기업)

 

지급 및 정산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기업 계좌로 지급)

 

 

(제출서류 목록표)

 

번 호

제 출 서 류

1

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서식1

2

신규 청년채용 현황서식2

3

기업 확약사항서식3

4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신청기업)서식4

5

신규 채용청년의 고용 실적 증빙 서류

근로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사실확인서(채용청년)서식5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6

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방역)물품 견적서 및 세부내역서 등

7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업종 관련 서류 등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9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0

지자체 수상실적 및 인증기업 등(가점사항)

11

그 외 기타서류

 

 

신청접수 및 문의

 

(접수기간) 2025. 3. 13. ~ 4. 11.

지원기업 목표 기업 수를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지원완료 이후 지원금 잔액

   현황에 따라 추가 모집을 시행할 수 있음

(신청방법) 인천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이후 7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자동 취소 처리

  되며 참여를 원할 경우 재신청해야 함

 

 

(문 의 처) ITP 일자리센터 (T) 0327253054~ 5, (E) juny3117@itp.or.kr

 

 

 

 

 

인천tp.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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