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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나주시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컨설팅 사업 지원기업 모집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남 등록일 2025.03.19 조회 16

1. 사 업 명: 2025년 나주시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컨설팅 지원 사업

2. 모집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나주시 관내에 본사, 지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

3. 지원내용: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컨설팅 지원

4. 지원규모: 총 6개사 내외
-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컨설팅: 13,200천원/1개사(부가세 제외)
- 지원금: 기업당 최대 12,000천원 / 기업부담금: 지원금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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