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임치이용수수료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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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3.12 | 조회 | 209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9–96 호
2019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공고(1차)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ㆍ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 사업목적 : 초기 청년창업기업에 ‘세무ㆍ회계’, ‘기술보호’ 바우처를 지원하여 기업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사업 안정화에 기여
□ 신청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
* 세부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은 3page 참조
* 우선 신청자 순으로 신청 요건, 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선정 확정
□ 지원규모 : 5,600개社 내외, 연간 최대 100만원, 2년간 지원
< 지원규모 >
주관기관 구분 |
선정규모 |
비고 |
한국세무사회 |
2,800개社 |
1개 주관기관 선택하여 신청, 제출완료 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 |
한국공인회계사회 |
2,800개社 |
* ’19년 선정시 ’20년까지 2년간 지원 예정이나, 예산 반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부문 : 세무ㆍ회계 및 기술보호 부문
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협약기간 동안 ‘세무ㆍ회계’, ‘기술보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비)를 지원
◦ 지원부문에 관계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사용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
지원부문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세무․회계 |
ㆍ기장대행수수료, 법인ㆍ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 ‘간편장부’, ‘단순ㆍ기준 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하는 기업은 제외 ㆍ세무ㆍ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
연간 최대 100만원
* 창업기업 현금부담금 별도 |
기술보호 (임치) |
ㆍ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 임치계약 수수료비용 지원(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집행 가능 |
* 세무회계 사무소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 비용으로만 집행 가능
* 협약기간 중 ‘휴ㆍ폐업’, ‘대표자 변경’, ‘신청 제외 대상’ 등에 해당될 경우, 사유 발생일 이후 사업 중단 및 잔액 환수
* 부가세 등 사후 환급금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 불가
□ 협약기간 : ‘19.4.1 ~ ’20.3.31
□ 사업비 지원 : 공급가액1)의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 사업비 집행(예시)
☞ 창업기업이 11만원의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를 시스템에 등록할 경우 7만원(공급가액의 70%)은 정부가 지원하고, 4만원(공급가액의 30%+부가세)은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
3. 자격요건 및 제외 대상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닌 자(기업)
◦ (자격요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9년 2월 26일 이후 출생)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2016년 2월 26일 이후 창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www.law.go.kr에서 확인)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이 기준 * 다수의 사업자에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개사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공동대표인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 1인이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 매출이 발생한 창업기업(2018년 1월 1일 이후 매출이 발생한 기업) |
◦ (신청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동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동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1] 확인 |
☞ ‘18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지원 받은 자(기업) * 협약체결 이후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자 포함 * 단, ‘18년 선정된 기업의 2년차 지원은 ‘19.6월 이후 재안내 예정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
4. 사업 신청 선정
□ 신청기간 : 2019. 3. 4. (월) ~ 2019. 3. 28. (목)
< 신청 유의 사항 >
① ‘제출완료’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요건,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선정 예정 ②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하여 조기 마감 가능 ③ 접수마감 후, 신청내용 일체 수정 불가 ④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 일체 삭제 불가 |
□ 신청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제출완료 후 변경 불가)
* 주관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창업기업 요건(서류)검토, 사업비 관리 및 승인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
* 기존 세무대리 계약과 무관하게 주관기관 선택 가능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기업 및 대표자 등록) → ③ 사업신청(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메뉴 클릭 → ④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클릭, 사업신청 → ⑤ 기본정보 입력(희망 주관기관 1개 선택) → ⑥ 제출서류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⑦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 제출서류 : 신청 시, 시스템 등록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매출 증빙 서류(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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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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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세청(홈텍스) 발급 매출 증빙 서류 * ’18년 이후 발생한 매출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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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기업에 한함) |
* 서류 미제출 및 식별 불가 시, 요건검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확정절차 >
신청ㆍ접수 |
→ |
요건검토 |
→ |
지원대상자 선정 |
매출 확인 등 서류 제출 |
자격, 요건 등 확인(우선 신청자 순) |
주관기관 검토 결과 확인 |
||
www.k-startup.go.kr |
주관기관 |
전담기관, 주관기관 |
◦ 신청․접수 : 전체 사업 추진 과정은 K-Startup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되며,
- 매출 확인 서류 등은 신청당시 제출하여야 함(별도 제출 불가)
◦ 요건검토 :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세부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 관련 내용 검토
◦ 지원대상자 선정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서 검토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
5. 추진 절차 및 일정
공 고 |
→ |
신청ㆍ접수 |
→ |
요건검토 |
중소벤처기업부 |
K-Startup (www.k-startup.go.kr) |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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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5 |
’19.3.4~3.28 |
’19.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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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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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점검 |
← |
사업수행 |
← |
지원대상 선정 공지 |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창업기업 |
주관기관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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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9.4.1~’20.3.31 |
’19.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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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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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및 점검 |
→ |
사업비 정산 |
→ |
사업종료 |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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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월 |
’20.4월 |
- |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공고문에서 정한 요건 및 자격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함에 따라 선정 관련 이의신청은 받지 않음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바우처 활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지원이 확정된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목적으로 공고문에 명시된 바우처(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 협약종료 후 지원받은 기업의 ’19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상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 선정이 취소되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나 예외 적용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업 신청당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지침 및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7. 사업 신청 문의
문의처 |
전화 |
|
사업주관기관 |
한국세무사회 |
02-6011-8650 |
한국공인회계사회 |
02-3149-0387, 0388 |
|
k-스타트업(시스템) 이용문의 |
국번 없이 1357 |
* 기술보호(기술자료 임치제도) 관련 세부 내용은 [참고2] 참조
참고1 |
창업지원제외 대상 업종 |
No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금융 및 보험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
K64∼66 |
2 |
부동산업 |
L68 |
3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I55∼56 |
4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4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
961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2 |
기술보호(기술자료 임치제도) 안내 |
□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
- 기술유출 등 문제발생 시 개발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
- 수·위탁거래시 사용기업의 기술탈취・유용 방지
- 특허출원중인 기술, 공개를 우려해 특허를 등록하지 않는 기술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고 싶은 기술 등에 대한 보호
* (예시) 코카콜라는 125년 동안 원액의 배합비율, 레시피 등이 담긴 문서 1장을 영업비밀로 보관하여 세계적인 음료로 자리잡고 있음
□ 임치대상
◦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제조·생산·판매방법 등 기술·경영상 정보
기술상 정보 |
경영상 정보 |
- 생산·제조방법 - 시설·제품설계도 및 매뉴얼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 이용방법 및 문의처
◦ (이용방법)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신청․선정* → 기술임치기관**(택 1)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에 미선정될 경우 이용수수료는 본인 부담
** 대ㆍ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기술자료임치센터), 기술보증기금(Tech Safe)
- 이용수수료*(년/건, VAT별도) : [신규] 200,000원, [갱신] 100,000원
* 선정기업에 한하여 감면수수료 적용, (일반기업) 신규 300,000원, 갱신 150,000원
①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
➡ |
② 임치신청 및 임치물 전송 |
➡ |
③ 임치계약체결 및 임치증서 발급 |
➡ |
④ 이용수수료 사후정산신청 |
◦ (문의처) 기술임치기관별 신청페이지 및 문의처
- 기술자료임치센터 : https://www.kescrow.or.kr, ☎ 02-368-8762
- Tech Safe : https://ts.kibo.or.kr, ☎ 1544-112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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