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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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7.28 | 조회 | 169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380호
2017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계획 공고 |
지역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서, 정부의 지역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17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17. 7.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추진 목적
ㅇ 지역산업 진흥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여 지역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
2. 포상 개요
가. 기본 방향
ㅇ 지역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일자리창출, 지역활력증진 및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과제 추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추천
ㅇ 지역산업 관련 분야의 후보자를 고르게 발굴하여 포상에서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노력하고, 현장 일선의 실무자에 대한 포상기회를 확대
ㅇ 후보자의 공적검증 및 심사를 철저히 하여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며, 수상자의 공적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확산하는 등 적절한 예우를 실시
나. 포상부문별 포상요건
부문 |
포상요건 |
신청(추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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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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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자리 창출 |
- 기업의 경영활동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경제효과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신규일자리창출, 고용확대 및 지역인재채용 등 지역일자리 창출에 크게 공헌한 자
- 지역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일자리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자 |
기업 임․직원 공공기관 종사자 유관기관 종사자 대학교수․연구자 공무원 등 |
기업 공공기관 유관기관* 대학․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지역산업 |
- 지역산업관련 정책수립, 제도개선, 규제완화, 지역사업수행 및 지역기업지원 등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한 자
-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탁월한 성과(매출증대, 투자유치, 수출활성화 등)를 달성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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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증진 |
-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지역사업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하였거나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활력 증진에 기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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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
-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혁신주체 간 연계하여 지역산업육성에 성과를 달성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자 |
* 유관기관 : 테크노파크, 지역사업평가단, RIC/RIS/RRI, 경제단체, 관련협회․단체 등
다. 포상종류 및 규모(안)
ㅇ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ㅇ 포상 규모는 추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
※ 참고 : 2016년도 포상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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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부문 |
2016년도 훈격별 포상규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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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
포장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장관 표창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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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 |
2 |
- |
3 |
1 |
12 |
18 |
지역산업진흥 |
- |
1 |
2 |
4 |
22 |
29 |
주민행복 |
- |
1 |
4 |
5 |
- |
10 |
공공기관연계 지역발전 |
- |
- |
- |
- |
6 |
6 |
소계 |
2 |
2 |
9 |
10 |
40 |
63 |
* 훈장 및 포장은 개인 유공자에 한함
라. 추천제 운영
ㅇ 추천제는 후보자를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공모와 함께 운영하여 숨은 지역기업 및 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하기 위함
ㅇ 추천자는 관련단체의 장, 소속기관 부서장 및 개인 등 국민 모두가 가능
3. 심사절차 및 기준
가. 심사절차
ㅇ 포상요건을 갖춘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역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적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함
공고 및 접수 |
▶ |
요건 심사 |
▶ |
전문가 심사 |
▶ |
공개 검증 |
▶ |
현장 확인 |
▶ |
공적 심의회 |
▶ |
포상 확정 |
▶ |
시상식 |
* 공적의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음
나. 주요 심사기준(안)
지표명 |
주요내용 |
공적기간 |
신청부문 해당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
업적도 |
신청부문 해당분야에서 달성한 실적․업적의 양적 정도 및 질적 우수성 |
기여도 |
신청부문 해당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대내외 의사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기여한 정도 |
목적성 |
주요공적이 해당분야 발전을 위해 목적 지향적으로 이루어진 정도, 정부정책에의 부합도 |
도전성 |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와 이러한 애로사항을 극복한 정도 |
기대효과 |
지역사회에의 중장기 파급효과,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효과 및 기타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기타 |
공적의 참신성 및 홍보효과, 해당분야의 평판 및 지지도 등 |
4. 신청자격
가.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따름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장관표창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은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한됨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장관표창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신청(추천)제한
ㅇ 중복수여의 금지(상훈법 제4조),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및 포장의 수여 금지 등(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 2) 준수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ㅇ「상훈법」제8조 및 「정부포상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포함)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해당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해당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ㅇ「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ㅇ「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ㅇ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단체포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상훈법」,「2017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 참고
5. 기타 행정사항
가.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내용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성명, 주요공적,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 단, 국가안보·국방·외교 등의 사유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에서 제외 가능
ㅇ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포털 사이트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
ㅇ 공개기간 : 관련규정에 따라 10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나. 유의사항
ㅇ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ㅇ 신청자 및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ㅇ 후보자가 개인일 경우, 공적조서 작성 시 소속기관(단체)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공적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준함
6. 신청(추천)방법
가. 제출기한 : 2017. 8. 10(목) 18시 까지 (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착분만 유효함)
나. 제출서류 :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고 (작성양식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기)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대한민국 상훈포털(www.sanghun.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다. 제출방법 : 제출서류 우편송부(또는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제출
ㅇ 모든 서류는 원본 1부 및 사본 1부를 우편으로 송부(또는 방문접수)
ㅇ 별지 양식으로 작성한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형태로 이메일 제출
라. 제 출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
ㅇ 주소 : (우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ㅇ E-mail : happyregion@kiat.or.kr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Tel. 044-203-4408)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 / 조현정 연구원
(Tel : 02-6009-3746, Fax : 02-6009-3759, e-mail : chohj@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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