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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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3.25 | 조회 | 361 |
조달청 공고 제2019-39호
2019년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공고
상용화 이전의 기술혁신 제품·서비스를 구매하여 공공수요에 기반 한 테스트기회와 초기판로를 제공하기 위한 『2019년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를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1일
조달청장
※ 유의사항 ※ ㅇ 지원대상 및 분야 : 8대 선도사업 또는 국민생활문제 분야로 한정함. ㅇ 본 사업의 목적은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 제품·서비스의 테스트기회 제공 및 초기 판로 확보이므로, 기술개발단계(TRL 7~9단계)의 상용화 전 혁신제품 단, 소규모(제품 단가의 10배 이내) 거래는 상용화로 보지 않음 ㅇ 1개 제안 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지원금액 유동적)하며 배정된 예산(총12억원)이 소진 되는 경우 차기 예산 확보시까지 종료됨 -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테스트는 수요기관 및 지정업체 모두 1회에 한하여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되어도 테스트 희망 수요기관이 없는 경우는 구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ㅇ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지정업체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에 지정 받은 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 하여야 함 -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ㅇ 대금 지급은 테스트 결과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지불 할 수 있으며, 물품대 및 테스트 비용으로 나누어 지불할 수 있음. - 테스트 비용*은 물품대의 15% 이내에서 지불할 수 있음 * 테스트 환경에 따라 제품·서비스에 대한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나 테스트기관 맞춤형 개발(과도한 수정)은 지양 |
Ⅰ |
사업개요 |
□ 사업명 : 2019년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 사업목적
ㅇ 공공에 활용될 수 있는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 시제품(물품 및 서비스)을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수요기관이 시제품 사용 후 시제품 사용결과를 공개하여 상용화 지원
□ 사업내용
ㅇ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또는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에 해당되며, 기술완성수준(TRL) 7~9단계에 속하는 혁신 제품·서비스를 제안 받아 평가 절차를 거쳐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풀(POOL)을 구성
ㅇ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지정 풀(POOL)에 들어간 제품․서비스 중에서 수요기관의 테스트 희망 제품이 있는 경우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
※ 테스트 희망 수요기관이 없는 경우는 구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 구매예산
ㅇ 총 12억원
- 1개 제안 당 물품대금 및 테스트비용(물품대의 15% 이내)을 포함하여 최대 3억원 한도 지원
Ⅱ |
제안 및 구매 대상 |
□ 제안분야 및 대상
ㅇ「8대 선도사업」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에 해당되며, 적용된 핵심기술이 기술개발단계(TRL) 7~9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 솔루션(제품 및 서비스)으로 테스트기간(최대 1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안
- 8대 선도사업 :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 국민생활문제 분야 : 안전, 환경, 건강, 복지 등
- 기술개발단계(TRL)
① 7단계 :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② 8단계 :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③ 9단계 :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 상용화 이전 단계 기준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 단 연구개발 성과 달성을 위한 시제품 거래 또는 소규모(제품 단가의 10배 이내) 거래는 상용화로 보지 않음
* (유의 사항)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 등으로 인해 상용화가 어려운 제품 및 서비스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구매 대상 및 예산
ㅇ 구매대상 :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지정 풀(POOL)에 포함된 제품으로 수요기관이 테스트를 희망하여 테스트 수행계획서이 확정된 제품․서비스
ㅇ 배정예산 : 총 12억원(1개 제안 당 최대 3억원)
Ⅲ |
신청자격 |
□ 신청자는 제안분야에 부합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직접 개발․납품이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 신청제품·서비스에 대한 지적재산권 또는 전용실시권자 등록(출원공개도 포함)
※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출 서류
[1차 제출] :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신청시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②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 특허, 실용신안 출원 중인 경우 관련 자료 제출(대상제품 지정 전까지 권리를 획득해야 함)
③ 사업자등록증(제조업체일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포함 제출)
④ 시제품시범구매 신뢰 서약서
⑤ 시제품시범구매 규격서
⑥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 약정서
⑦ 정보공개동의서
⑧ 시제품시범구매 제안서
※ 제출처 : 벤처나라(http://venture.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2차 제출] : 기술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지정심사 전까지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지정 심사에서 배제)
①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 특허, 실용신안시 출원공개 자료 제출 신청자에 해당
② 특허정보진흥센터로부터 발급받은 특허적용여부 확인서
[3차 제출] :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지정 후 계약체결전까지 (미제출시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구매계약을 체결 하지 않음)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지정 시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은 제조 물품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 협업체일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③ 협업체일 경우 협업승인신청서 제출
Ⅳ |
사업절차 |
1 |
추진절차 |
□ 추진내용
① (제안공모) 나라장터(조달청홈페이지, 벤처나라)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고 기한내 첨부된 제안서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② (사전검토) 지원 자격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 후 통과된 제안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성, 사업성 등 기술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서 전문기관과 수요기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
③ (테스트 기관 연계) 사전자격이 통과된 제안서는 수요기관에게 공개되며, 채택된 제안을 대상으로 테스트계획서를 심사하여 승인 후 구매계약으로 전환
* 수요기관은 테스트 신청 후 조달청과 테스트 이행에 대한 업무협약을 진행
(테스트 희망 수요기관이 없는 제안은 구매 계약하지 않음)
④ (계약협상·체결) 테스트 계획서에서 제시된 비용 산출내역에 따라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가격 및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계약을 체결
*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진행
⑤ (테스트 진행·확산) 테스트 수행 후 수요기관에서는 테스트결과를 통한 개선 및 보완사항을 해당 기업에게 제시하고 우수한 결과는 구매가 확대 되도록 조달지원
[사업 수행 절차 및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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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제안접수 |
모집공고를 통해 제안서 접수 |
‘19.3.11(월) ~ 5.31(금) |
시범구매 제품 풀 (pool)구성 |
기술심의회 및 혁신제품 선정위원회 구성(‘19.3~5월) 후 평가실시 |
’19.6월 ~ 7월 |
테스트 계약 |
수요기관 매칭 및 테스트계약 |
‘19.8월 ~ 9월 |
테스트 실행 |
테스트 및 피드백 |
’19.10월 ~ |
※ 벤처나라(http://venture.g2b.go.kr)을 통한 시제품시범구매 결과 등 공지 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혁신신제품 시범구매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읍
2 |
시범구매 사전자격 대상 선정방법 |
ㅇ (사전검토) 사업지원필수조건* 충족여부 판단 (조달청)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특허, 실용신안 등록(출원공개여부) 보유 여부, 상업판매 기록 등
ㅇ (기술평가) 제안된 혁신 솔루션의 기술, 상업화 가능성 및 가치를 판단(혁신기술심의회)
- (통과기준) 적부 항목을 모두 통과한 후 정량 및 정성 평가 70점 이상
- 통과 업체에 대해 현장실사 실시
ㅇ (제품선정)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선정 심사(시범구매대상 선정위원회)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 지표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평가배점 |
평점 |
혁신적합성 |
분야적합성 |
8대 선도 사업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한 솔루션 |
적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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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솔루션 |
신기술 및 새로운 접근, 최첨단 및 현 기술 대비 뛰어난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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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완성수준 |
TRL |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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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
현장 적용 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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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현재 규제요소, 규제 해소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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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50) |
혁신성 |
제안된 솔루션 적용 시 기존의 방식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상 30, 중 20, 하 10) |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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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성 |
기존기술 대비 개선∙ 진보된 수준, 기존과 다른 접근방식으로 인한 신시장 창출 가능성 (신시장창출 15, 기존기술대비 3개이상 개선 10, 미세한개선 5)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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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성 |
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 기술의 양산 및 시장 출시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즉시 시장진입 가능 5, 1년이내 진입가능 3, 1년이상 필요 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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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30) |
잠재성 |
시장 출시 이후 예상되는 수요 규모 및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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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성 |
해당 솔루션 활용을 통해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 및 관련 산업에 기여수준 |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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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역량 (20) |
기업 역량 |
테스트 수행 및 향후 시장 출시를 위한 현재 기업의 재무적 상태와 기술 전문성 확보 수준 |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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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역량 |
테스트 계획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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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
공공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 |
+5 |
Ⅴ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ㅇ 공고일 ~ 2019.5.31.(금) 18:00
□ 신청방법
ㅇ 벤처나라(http://venture.g2b.go.kr)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신청서’ 작성
- 신청절차 : ① 기본정보 입력 → ② 신청기업 정보 입력 →
③ 문서다운로드작성 및 파일업로드 → ④ 제출
* 최종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반환하지 않음
Ⅵ |
문의 및 기타사항 |
□ 문의처
ㅇ 조달청 혁신조달과 전연수 사무관(☎ 070-4056-7203), 소재승 주무관(☎ 070-4056-7664)
□ 기타사항
ㅇ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기술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운영기준(혁신조달과-20호, 2019.3.11.)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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