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9년 중소기업컨설팅(화학물질관리) 지원사업 접수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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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5.24 | 조회 | 25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9년 중소기업컨설팅(화학물질관리) 지원사업 접수 연장 안내
1. 목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화관법 개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장외영향평가서)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내용 : 화학물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ㅇ 지원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이 필요한 기업
ㅇ 지원조건 : 총 컨설팅 비용의 90%, 15백만원 한도
ㅇ 지원방법 : 온라인접수(www.smbacon.go.kr)
ㅇ 접수기간 : 2019.5.13(월) ~ 5.31(금)
ㅇ 문의처 : 통합콜센터 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6-7901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안내문과 중소기업컨설팅플랫폼(www.smbacon.go.kr)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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