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지자체 연계 및 시범지원 공고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9.20 | 조회 | 223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19-07호
2019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지자체 연계 및 시범지원 공고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2019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지자체 연계 및 시범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19.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지자체 연계 및 시범지원 공고 주요사항>
1. 인천 RIPC 연계지원 모집 ㅇ (지원대상) 인천 부평구 소재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기업 ㅇ (지원유형) 특허분쟁예방-수출준비(4차산업, 신성장산업 해당)에 한함
2. 신규 글로벌 IP분쟁 지원기업 모집(시범지원) ※ 본 시범사업은 2019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시범사업임 ㅇ (지원대상)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해외기업과의 부정경쟁행위 대응전략, 법제도 변화에 따른 IP전략 제공 ㅇ (지원유형) 부정경쟁행위 분쟁 대응 컨설팅, 나고야의정서 지재권보호전략 컨설팅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 총괄기관 : 특허청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수행기관 :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컨설팅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선정된 기관
□ 선정방식 : 기업이 지정한 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수행기관 선정
□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컨설팅 비용의 일부*(중소 70%, 중견 50%)를 지원**
* 컨설팅 유형별 지원비용은 아래 “2. 지원 대상 및 내용-지원내용-지원금액 한도” 참조
** 컨설팅 비용지원의 경우 일정한도내 기업직접지원이 아닌 수행기관에 인건비, 제반비용 등으로 일괄지원됨
□ 공고기간 : 2019.9.19.(목)~27(금)
* 사업 최소 수행기간 2개월을 고려하여 기간 산정
□ 운영방식 :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3자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ㅇ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 [첨부3]을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내용
ㅇ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
컨설팅유형 |
세부구분 |
지원내용 |
기업 신청요건 |
수행기관 모집방식 |
비고 |
특허분쟁예방 |
수출준비 |
수출(예정)지역 분쟁위험 회피전략, 현지 권리 확보전략 |
수출(예정)증빙 (인천 부평구 소재 기업만 해당) |
지정 (4차산업혁명 또는 신성장 산업 해당) |
인천RIPC 연계 |
부정경쟁 분쟁대응 |
권리행사 전략 |
해외기업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
피침해증빙 |
지정 |
시범지원 |
소송 전략 |
해외기업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 소장을 받은 경우 대응 전략 |
소송 소장 |
|||
나고야 의정서 지재권보호전략 |
사전진단 |
유전자원이 이용된 IP 확보시 필요한 이행 절차 조사 및 준수 지원 |
유전자원 사용(예정) 증빙 |
지정 |
|
IP확보 전략 |
유전자원 이익 공유 절차 미준수에 따른 IP 거절, 취소, 무효 등 대응 지원 |
거절,취소,무효 결정서(통지서) |
지정 |
※ 증빙자료 발급기관은 [첨부3], 기업신청요건 세부내용은 [첨부4] 참조
※ 기업별 연 1회 지원 가능
※ 개도국 기술격차 급감으로 인한 분쟁 대응 또는 특허권 선점이 필요한 4차산업 또는 신성장 산업 기술분야에 해당[별첨1, 별첨2 참조]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컨설팅 수행기관 지정 가능
ㅇ 지원금액 비율
구분 |
정부지원 비율 |
기업부담 비율 |
|
현금 |
현물 |
||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
70% |
10% |
20% |
중소기업 |
70% |
20% |
10% |
중견기업 |
50% |
30% |
20% |
ㅇ 지원금액 한도
(단위 : 백만원)
컨설팅명 |
세부유형 |
사업비 한도 |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 |
|||||||
소(창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소 (창업) |
중소 |
중견 |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
특허 분쟁예방 |
수출준비 |
25 |
2.5 |
5 |
5 |
2.5 |
7.5 |
5 |
17.5 |
17.5 |
12.5 |
부정경쟁 |
대 응 |
35 |
3.5 |
7 |
7 |
3.5 |
10.5 |
7 |
24.5 |
24.5 |
17.5 |
나고야 |
예 방 |
30 |
3 |
6 |
6 |
3 |
9 |
6 |
21 |
21 |
15 |
대 응 |
30 |
3 |
6 |
6 |
3 |
9 |
6 |
21 |
21 |
15 |
※ 소(창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모든 컨설팅 유형은 3개월 이내 과업이 완료되어야 함
3. 추진일정 및 절차
□ 추진일정
ㅇ 9월 27일까지 기업 및 수행기관 신청을 일괄 접수하며, 일주일 이내 심사
□ 추진절차
기업·수행기관 선정심사 |
o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o 발표심사 : 부정경쟁분쟁대응, 나고야의정서 지재권보호 전략 서면심사 : 특허분쟁예방(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기술분야 해당) o 기업 및 수행기관 지원적격 여부 평가 o 컨설팅 제안비용 가격협상 o 선정심사결과는 이메일 등으로 개별통보 |
|
▼ |
||
3자 협약체결 |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간 3자 협약 체결 o 기업부담금 납부(협약 후 2주이내 보호원으로 납부) |
|
▼ |
||
컨설팅 수행 |
o 컨설팅 과업내용 수행(착수 후 기술미팅 추진) o 기초 · 중간 · 최종평가 |
|
▼ |
||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 |
o 컨설팅 지원사업 기업 만족도 조사 o 컨설팅 결과에 대한 사후적 조사 |
4.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19.9.19(목)~27(금)
ㅇ (신청방법)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은 [첨부1] 참조
ㅇ (신청서류) 서류 종류에 따라 사업지원 신청서 등의 기본서류는 온라인 작성이 가능하며, 대부분 파일 업로드 방법으로 서류제출
구분 |
첨부파일 서류명 |
필수 |
해당시 |
제출방법 |
신청기업 제출서류 |
1) 사업지원 신청서 |
○ |
온라인입력 |
|
2) 컨설팅 활용계획서 |
○ |
|||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
4) 지원사업 신청 및 동의 확인서 |
○ |
파일 업로드 |
||
5)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
○ |
|||
6)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
○ |
|||
7)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
○ |
|||
8) 대상제품 설명자료 |
○ |
|||
9) 대상제품 판매자료 |
○ |
|||
10) 수출 증빙자료(수출 예정자료 포함) |
○ |
|||
11)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 |
|||
12) 지정과제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첨부4 참조] ▪ 4차산업혁명 분야 지정과제 신청 [별첨1 참조] ① CPC코드•대응IPC분류 기재 증빙자료 제출 ② CPC코드⋅대응IPC분류 앞 4자리 코드 기재된 공개 특허 출원명세서 및 4차산업혁명 관련 제품⋅기술 보유 증빙자료 및 관련기술 소명서 ③ 4차산업혁명 파생⋅융합 기술분야(바이오 등)로서 4차 산업 관련성 근거자료 및 해당 제품⋅기술 보유 증빙자료 및 관련기술 소명서 ④ 4차산업혁명 관련 미공개 특허 출원명세서 및 관련기술 소명서 * ①, ②, ③, ④ 중 해당 증빙자료 제출 ** 4차산업혁명 관련 제품⋅기술 보유 기업 대상
▪ 신성장산업 분야 지정과제 신청 [별첨2 참조] ① HSK 코드 기재된 수출실적 증빙자료 ② HSK 품목명 관련 공개⋅미공개 출원명세서 및 관련기술 소명서 * ①, ② 중 해당 증빙자료 제출 ** 신성장 산업 관련 제품⋅기술 보유 기업 대상 |
○ |
|||
13) 가점 관련 증빙서류 |
○ |
|||
수행기관 제출서류 |
1) 사업수행 신청서 |
○ |
온라인 입력 |
|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
3) 산출내역서 |
○ |
|||
4) 사업수행 제안서 |
○ |
파일 업로드 |
||
5) 사업수행 신청 및 동의서 |
○ |
|||
6)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
○ |
5. 선정방법
□ 지정과제
ㅇ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 일괄 진행
ㅇ 부정경쟁행위 분쟁대응, 나고야의정서 지재권보호전략 발표심사, 특허분쟁예방 서면심사
※ 발표심사의 경우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참석 필요
ㅇ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은 평가결과 각각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첨부2]
- 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기술분야 관련 지정과제로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 기술분야 부적격 판정 시 신청요건 미흡으로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탈락
ㅇ 선정결과는 IP-NAVI에서 확인 가능
※ 지정과제의 컨설팅 제안비용은 원가조사결과 및 예산 등의 기준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다음글 | 2019 동남권기술거래장터 | 2019.10.11 |
---|---|---|
이전글 | 한국생산성본부의 찾아가는 지속가능 경영 | 2019.09.04 |